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1일 발표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 자기부담률은 현행 4세대와 마찬가지로 20%를 적용하고,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한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입원의 경우 중증 질환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해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했다.하지만 실손보험 누수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선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비급여에 대해선 4세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