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한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는 해빙기(2~4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월 14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중앙부처(행안·농식품·환경·고용·국토·통일·국방·보훈·문체·해수부, 식약처, 산림·병무·국가유산·농진·질병·기상·행복청, 원안위), 17개 시·도, 유관기관(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한국도로·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한국가스공사)
○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산사태(사면·급경사지), 포트홀(도로)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 행정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2.17.~4.2.)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 또한,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1.23.~3.14.)도 운영*하고 있다.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청 가능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라며,
○ “국민께서도 주변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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