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만, 보다 정확하게!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된다
- 재난문자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 개최(2.14.)
- ▴글자 수 확대(90→157자) ▴중복·반복 발송 방지 ▴문자방송체계 개편
□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4일(금)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참석기관 :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사
□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글자 수 확대)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 (’25년) 일부 지자체 대상 시범 운영, (’26년~) 전국 확대 적용
○ (중복·반복 발송 방지)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도입(~’25년 3분기)한다.
-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한다.
○ (문자방송체계 개편)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26년)한다.
- 현재 ‘재난문자방송’은 재난뿐만 아니라 민방공 및 실종 경보도 포함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문자방송체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현 행> | <개 선> | |||
문자방송유형 | 시스템 | 문자방송유형 | 시스템 | |
재난문자방송 (재난‧민방공‧실종) |
통합재난문자 방송시스템 |
⇨ | 재난문자방송(재난 한정) | 통합문자 방송시스템 |
민방공문자방송(민방공) | ||||
실종경보문자방송(실종) ※ 운영주체: 경찰청 |
실종경보문자 송출시스템 |
|||
지진‧해일문자방송 (지진·해일·화산) |
지진‧해일 문자시스템 |
지진‧해일문자방송 (지진·해일·화산) ※ 운영주체: 기상청 |
지진‧해일 문자시스템 |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이행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재난·방재, 정보통신, 언론·미디어, 한국어 등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제는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 “정부는 국민께서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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