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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

김봉석 2025. 2.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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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

 

- 민관합동 특별팀(TF) 운영해 적정대가 보장, 업체 부담 완화, 중소·역업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2 14(),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 이하 ‘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가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침체 상황에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판단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별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 

 

   ※ 특별팀 구성: 행정안전부,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대전 등), 조달청 등

 

 

 ○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논의과제는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이다.

 

 또한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14()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1개월 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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