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앞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한 곳당 최대 1억원까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준다. 보장 한도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금융사에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예치해 온 현금 부자들이 좀 더 높은 금리를 찾아 2금융권으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법조타운골드클럽 PB팀장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은행 예금보다는 3년~5년 만기의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며 “예컨대 3년 만기 은행 금리가 2.5%라면, 보험사의 같은 기간 상품은 3.3%로 0.8%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 가능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확정금리형 보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