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휴일 기차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면 위약금이 두배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면 위약금이 두 배로 높아진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했을 때 부과되는 추가 요금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7일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해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출발 직전 환불을 방지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부정 승차를 억제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 취소 시 400원, 하루 전에는 운임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현재 위약금 체계에 비해 각각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좌석을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로 인해 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고 설명했다.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기준도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탑승했을 때 기존 기준 운임의 50%를 부과하던 것을 100%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를 무표로 탔을 경우, 현재는 5만9800원 운임에 부가 운임 50%를 추가해 8만9700원을 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100%를 추가해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단거리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에 탄 뒤 장거리로 연장해도 부가 운임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10월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추가 부과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을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돼,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면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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