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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번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김봉석 2025. 4. 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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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번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번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업 실적의 부가세가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낸다. 단순 실수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액의 20%를, 고의라면 40%까지 가산세를 낼 수 있다.

 

 

부가세는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지는 국세(간접세)다. 통상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차례, 개인사업자는 두 차례 부가세를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주체는 사업자다. 상품 가격에 세금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사업자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세를 받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매일 0.022%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재난·재해,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또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0일)보다 8일 앞당겨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성장 기업,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 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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