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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와인을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주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와인 한 병을 사기 위해 30만원을 냈는데 관세를 비롯한 세금으로만 20만4700원이 부과된 탓이다. 해외직구 시 주류는 판매가격이 150달러 1병(1리터) 이하면 원산지 관계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직구를 고려한다면 통관 과정에서 내는 세금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불어난 해외직구…작년 8조 육박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구액은 7조9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것은 물론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30만원 의류 직구…세금 7만2900원 붙어
30만원어치(과세 가격) 의류제품을 직구했을 경우 총 7만2900원(관세+부가세)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의류 관세율 13%가 적용돼 3만9000원의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과세 가격(30만원)에 관세(3만9000원)를 더한 33만9000원에 부가세 10%(3만3900원)가 더해진다.
담배의 경우는 붙는 세금이 더 많고 관세율도 높다. 담배 10갑, 30만원어치를 직구했을 때 예상 세금은 18만3034원이다. 담배 관세율 40%를 적용해 관세는 12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5940원(10갑 기준), 부가세 10%(4만2594원)가 적용된다. 또 담배소비세(1만70원), 지방교육세(4430원)도 별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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