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법 시행규칙 면세주류 '2병 제한' 이달 중순부터 병수 제한 폐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 면세점에서 술을 2병까지만 살 수 있었던 관세칙이 이달 중순 폐지된다. 용량 2L, 가격 400달러 이하는 지켜야 한다. 올여름부터는 수영장과 헬스 개인 트레이닝(PT) 비용도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미지 크게보기◇용량·가격만 지키면 병수는 무제한3일 기재부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이 이달 중순부터 사라진다. 기존에는 330mL 맥주 한 캔도 한 병으로 봤기 때문에 두 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다. 총용량은 600mL로 2L를 밑돌지만 병수 제한이 있어 세 번째 캔부터는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