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석하우스/경제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선정을 예고

김봉석 2025. 6. 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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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원’이라는 초강수 대출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선정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대책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출 규제에도 집값 열기가 잦아들지 않을 시 강남권에 더해 풍선효과를 본 성동구, 마포구 등까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등의 추가적인 집값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규제지역 선정을 위해선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가 필요한데, 이를 통해 규제지역 선정을 확대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사전에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대책에 대한 검토는 항시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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